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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로 수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4-2 엠제이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41 엠제이빌딩 401호
위도(latitude): 37.3221701
경도(longitude): 127.09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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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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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기각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는 판결 주문에 이혼 기각과 위자료 지급 명령이 함께 명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