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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위도(latitude): 35.2422169
경도(longitude): 128.58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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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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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부정행위로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시에도 실제 부부 공동 생활이 있었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상간남의 직장이나 가족, 지인 등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되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소송이라는 틀 안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사적인 보복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