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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 황지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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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수동
위도(latitude): 37.180496
경도(longitude): 128.97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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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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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제도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네,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거나, 부부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쌍방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