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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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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트윈시티남산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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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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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시 예단 비용은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예단은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받은 예단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예단을 이미 현금 등으로 소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단의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은 파혼의 책임 소재를 따져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